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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회수에 관한 공표 (로이자정)-2021.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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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9-09 10:33 조회2,41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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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
 

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 

. 제 품 명 : 로이자정50밀리그램 (포장단위 30/, 300/)

.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간 : 제조일자 2018. 12.04부터 유효기간 2021.12.03.

. 제조번호 : 18002

. 회수사유 : 의약품의 불순물(AZBT) 초과검출 우려에 따른 영업자 회수

. 회수방법 : 거래처 공문 발송 및 제조·도매업소 수거

. 회수의무자 :  ()티디에스팜 (대표자 김철준)

. 회수의무자 소재지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 168-49

. 연락처 : TEL)031-8018-7337    FAX)031-8018-8998

. 자료작성연월일 : 2021.09.08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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