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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(아르민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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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5-26 14:53 조회4,23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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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
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

가. 제 품 명 : 아르민정 (포장단위 30정/병, 300정/병)

나.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간 : 제조일자 2017.01.01부터 유효기간 2020년까지 생산된 전제품

다. 제조번호 : 17001, 19001, 20001

라. 회수사유 : 메트포르민염산염 원료의약품에 대한 불순물(N-Nitrosodimethlyamine, NDMA)함유

                우려에 따른 영업자 회수

마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·도매업소 수거

바. 회수의무자 : (주)티디에스팜 (대표자 김철준)

사. 회수의무자 소재지 : 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로 168-49

아. 연락처 : TEL)031-8018-7337    FAX)031-8018-8998

자. 자료작성연월일 : 2020.05.26


*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,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 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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